LH 다자녀전세임대 주택 조건 및 보증금 완벽정리 + 후기 (2025)
LH 다자녀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,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.
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과 보증금을 크게 낮춰,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많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LH 다자녀전세임대 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무주택: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
- 자녀: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2명 이상 (태아, 입양자 포함)
- 소득: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% 이하 (맞벌이 90% 이하)
- 자산: 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,803만 원 이하
- 주택: 전입신고 가능한 단독, 다가구, 연립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등
- 무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, 일반 무직자는 대상 제외
- 임대보증금: 전세 지원 한도의 2% 납부
- 월 임대료: (전세보증금 – 임대보증금)의 연 1~2% 이자 산정
-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우대 금리: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.5% 우대, 기초생활·의료급여 수급자는 0.2% 추가 우대
예: 수도권 내 보증금 1억 3,500만 원인 주택 임차 시, 임대보증금은 27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220,500원 수준입니다.
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㎡(약 25평) 이하가 적용되며, 아파트, 다가구, 연립, 빌라 등 중형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단,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세대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85㎡를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수도권: 최대 1억 5,500만 원
- 광역시: 최대 1억 2,000만 원
- 기타 지역: 최대 1억 500만 원
보증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,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의 25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, 18:00까지 접수 가능
- 신청 방법: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 지사 방문
- 심사 기간: 최소 10주 소요 (서류 미비 시 연장 가능)
-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, 평일에만 가능
- 입금 절차: 최종 선정 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
빠른 신청과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합격의 관건입니다.
(경기 거주, 세 아이 자녀 둔 가구) 수도권 전세금 부담으로 힘들어할 때 LH 다자녀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. 준비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등 서류를 꼼꼼히 챙겼고, 심사까지 3개월 정도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보증금 1억 3천만 원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.
저렴한 보증금과 우대 금리, 오랜 거주 가능성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
LH 다자녀전세임대 주택은 급격히 오른 전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자격과 소득, 자산 기준이 까다로우니 준비 과정에 꼼꼼히 임해야 하며,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녀가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
좋은 집에서 가족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,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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